대부업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부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금업체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지하로 숨어 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하게 사채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시ㆍ도에 등록한 대금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비등록업체는 가급적 피해라= 부득이하게 사채를 빌릴 때는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지금까지 금감원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미등록업체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등록한 대부업체들은 이자율 상한선 등 대부업법 상의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며 제도권 대금업체 이용을 당부했다. 등록업체라도 일간지ㆍ생활 정보지ㆍ인터넷 등의 광고에 이자율ㆍ연체이자율ㆍ부대비용 등을 적법하게 표시한 업체가 아무래도 낫다. 또 이자율과 변제방법 등을 게시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의 고금리 사채는 새로 대출을 받아 갚아라=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8일 이전에 빌린 연리 66%이상의 고금리 계약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따라서 연리 66%이상의 고금리 사채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비용이상의 부대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금감원은 연리 66%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회비나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 계약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와 담보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이자율과 합산하게 되고 이때의 총이자율은 연리 66%를 초과할 수 없다. 신용조사비등 부대비용도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챙겨라=대부업자들은 계약서에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을 임의로 적어 놓고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탓이다. 대부업자에게 이자율과 변제방법ㆍ부대비용등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계약서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부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대부업자의 명칭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방법
▲일체의 부대비용 등이다.
◇가족 빚 독촉은 증거 확보 후 신고=대부업법은 보증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빚 독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빚 독촉을 할 경우 가족들은 전화 통화를 녹취하거나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해 관할 시ㆍ도, 금감원,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문의: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