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지법, 스포츠랜드부산 대표 징역5년 선고

[부제]황령산 실내 스키돔 운영사, 회사공금 수십억 횡령 혐의 수십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랜드 부산’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서류를 조작해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랜드부산 하모(57ㆍ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하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44) 분양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표 하씨는 스포츠랜드부산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것처럼 속여 136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44억원을 횡령해 다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씨는 또 같은 해 임 본부장과 공모해 어음발행액 등 부채를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고 나서 21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스포츠랜드부산은 2007년 8월 부산 남구 황령산에 실내 스키돔인 ‘스노우캐슬’을 개장했으나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6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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