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헌 심판대' 오른 행정수도 이전 논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12일 오전`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또한번 정권의 명운을 가를지도 모를 중대사가 헌재의 심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물론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 대리인단 입장 =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29쪽의 헌법소원 청구서를접수시킨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특별법 일부 조항이 아닌 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해 달라는 것이 다소이색적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시의원 50명과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169명이 청구인에 포함됐다. 또 실무의 주축인 이석연 변호사 외에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저명한 법조계 인사도 대거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크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국민의 기본권 침해, 법규상 문제점 등으로 요약된다. 절차적 하자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시가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잃고 광역시로 전락함에도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가 거치지 않아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국회 의결과정에서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국회 역시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의결전 대통령 결제를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후 대통령의 결제를 거치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충청지역을 신행정수도로 못박은 것은 대선기간표를 얻기 위한 정략으로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고 국민의 세금을 합의없이 엉뚱한 곳에 사용, 납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72조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어서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 대리인단이 우선 통과해야 할 관문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는 당사자 적격문제이지만 일각의 견해에도 불구, 이런요건 미비로 사건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 본안 결정에 앞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과 달리 가처분사건은 본안심판의 승소 가능성, 중대한 불이익의 존재, 긴급성,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 형량 등을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처분 심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기각 사건의 경우 본안 선고와 함께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본안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짧게는 1개월 내에 인용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본안 심리 과정에서는 정부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리공방의 쟁점은 대리인단이 내세운 것처럼 의결절차상 하자, 국민의 기본권침해, 신행정수도 이전의 국민투표 대상 여부와 기본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법을 무효화할 만한 이익 형량이 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기본권 뿐만 아니라 통일.국방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측은 아직 헌법소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내놓지않고 있으나 탄핵심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초호화 대리인단을 구성, 헌법소원에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논의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부터 시작됐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은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가리는 수준을 떠나 정권의 명운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심리절차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는 사안이 청구대상이 되고,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된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제출함에 따라 본안심사 절차와 함께 가처분 신뼈?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 헌재는 사안을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접수, 특별사건부에 등재하고 본안사건의주심재판관에게 곧바로 배당하는 한편 본안소송 기록에 첨부하게 된다. 헌재는 가처분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판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해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나 구두변론은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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