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양도세 '사상 최고'

작년 3兆8,400억… 전년此 32.4 % 증가<br>현물자산 세금이 금융소득 크게 앞질러

주택과 건물, 땅 등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8,000억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부동산경기 호황에 힘입어 현물 양도에 따른 세금이 금융소득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400억원으로 전년의 2조9,000억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3조3,100억원으로 전년의 3조3,600억원보다 1.5%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가 이자ㆍ배당소득세를 추월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땅값은 2001년 1.32%, 2002년 8.98%, 2003년 3.43%, 2004년 3.86%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하게 올랐다. 양도세 실거래가격 과세비율도 2001년 8.9%, 2002년10.2%, 2003년 22.1%, 2004년 30% 수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거래 과세비율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늘어난 데다 과표(아파트 기준시가ㆍ공시지가) 현실화율이 1~2년새 80~90%대로 상향되면서 실가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세자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택일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현물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세금 격차는 부동산 경기 붐과 저금리 등으로 인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2000년 1조4,000억원에서 2004년 3조8,400억원으로 174.3% 증가한 반면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저금리 등으로 2000년 5조5,000억원에서 2004년 3조3,100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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