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부동산 투자' 시행 1주일 Q&A

투자용으로도 해외서 집살수 있어<br>'100만弗 한도'는 집값 아닌 개인 송금액 기준<br>실명거래 원칙…증여·상속세는 국내와 동일<p>거주용 부동산 구입자는 체재증빙 필요 없어


“해외 부동산 분양권 구입도 가능한가요.”(건설업자 A모씨) “거주용으로 이미 부동산을 샀는데 투자용으로 또 살 수 있나요.”(B모씨) 지난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되면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에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냐는 질문부터 해외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건설업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목적 없이 해외 부동산 살 수 있다=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냐”는 것이다. 종전 거주 목적의 부동산 투자는 2년 체재를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었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 투자용으로 외국 집을 살 수 있냐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투자용은 거주용과는 달리 100만달러 범위만 지키면 되고 별다른 규제가 없다. ◇100만달러는 개인당 송금액 기준=‘100만달러’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100만달러는 집값 기준이 아니라 1인당 송금액 기준이다. 해외 주택을 담보로 외국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제외되지만 이를 담보로 국내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포함된다. 즉 100만달러는 본인이 송금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뜻하며 해외 현지의 모기지(주택담보 장기대출)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집값의 60% 정도를 송금하고 40%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사람이 많았다. ◇분양권 매입도 가능하다=종전 실수요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은 분양권은 물론 토지에 대한 구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용은 다르다. 분양권이든 토지든 100만달러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분양권에 대한 구입문의를 많이 했다. 해외에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분양권을 먼저 판매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100만달러 이내 중복투자도 가능하다=실수요 목적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투자용은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중복투자도 가능하다. 가령 실수요 목적으로 70만달러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라도 30만달러 범위 내에서 또 살 수 있다. 다만 거주용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현행 투자한도(100만달러) 초과로 추가 구입이 불가능하다. ◇실명거래 원칙…배우자 명의로 할 수 없다=실거주와 달리 투자용 부동산 취득은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남편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신고절차도 남편이 하면서 명의만 부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이 있거나 증여받은 돈이 있는 부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된다. ◇증여ㆍ상속세 국내와 똑같다=투자한 해외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는 증여ㆍ상속세는 국내와 똑같이 적용된다. 증여ㆍ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거주자 신분이라면 증여ㆍ상속받는 재산가액의 10~5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의 경우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며 개인상황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기존 100만달러 이내 거주용 투자자, 체류증빙 필요 없다=새 제도 시행(5월22일) 이전에 100만달러 이내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체재증빙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거주용 해외 부동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2년마다 해외 현지에 살고 있다는 증빙을 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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