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인 '가맹상담사' 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합격생들이 정부정책에 항의하며 연수를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홍보 부족과 관련제도 미비 등으로 상담사 자격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반박하고 있어논란이 예상된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2회 가맹거래상담사 국가자격증 시험'의 최종합격자 52명 가운데 51명은 지난 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실무수습 연수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차 시험과 10월 2차 논술시험을 거쳐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나 66시간의 연수과정을 밟지 않으면 자격증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합격생들이 이처럼 자격증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를 무릅쓰고 연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을 받더라도 제대로 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회 시험에서도 62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나 관련분야에서 실제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생들은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정부의 홍보부족과 졸속입법으로 실효성이떨어져 이를 적용하는 상담사의 역할마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상담사 업무영역 확대와 지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상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자들의 협의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합격생은 "공정위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전문직으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같은 꿈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상담사제도가 시작단계인데다 관련법을 섣부르게 개정할 수 없다며 합격자들이 올해안에 연수를 받지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수요가 부족하지만 정착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격생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 타당한 것은 검토해서 법 개정때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