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규칙·근로자 대표와 서면 명문화땐…(상담코너)

◎주 56시간이내 근로시간 탄력적용 가능▷문◁ 중소업체로 임시 일용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정규직원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답◁ 올해 3월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업체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가동·제조과정이 일정시기에 집중돼 이 시기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작업이 중단되거나 인력이 남는 시기에 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내, 주당 56시간이내 범위에서 근무시킬 수 있으며 초과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 이와같은 제도는 업체실정에 맞게 2주간, 1월간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제도시행에 앞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양창근 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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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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