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박영선(민주)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새누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전해철(민주) 의원, 서영교(민주)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1년 8개월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권성동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제1 소위원회 의사일정 시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며 “지지부진한 경기고등법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경기고법 설치 예산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국유지를 활용할 경우 총 소요예산의 62%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799억 원) 절감으로 건축비의 32%인 487억 원만 소요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염 시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 관내 사건만을 담당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도 가능하다”며 “경기도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민주)·원유철(새누리)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22일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1년 8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