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날을 전후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당부했다.공정위는 전경련,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7개 단체에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주지않는 행위,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부당감액하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지역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