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채딜러 선정기준 변경] 증권사 "낙찰물량 손실" 반발

국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선정기준이 은행권에 유리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채전문딜러 선정을 노리고 무리하게 높은 가격(낮은 채권수익률)으로 국채 입찰과정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의 손실과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8일 기존의 국채전문딜러 선정기준을 변경, 당초 3월부터 6월까지의 국채 인수실적만을 고려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과거의 인수실적까지 고려해 예정했던 전문딜러수의 20%이내에서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손쉽게 전문딜러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경부는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단기물 과열경쟁을 막고 장기물에 대한 수요확대를 위해 인수실적 평가기준에 만기별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가중치는 3개월물이 0.5, 1년물이 0.8, 3년물이 1.0, 5년물이 1.2이다. 또 과열경쟁에 따른 국채입찰시 금리폭락을 막기 위해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 경우에는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입찰물량의 30%가 인수실적으로 평가된다. 유통실적 평가도 현재는 최근 발행된 국채(지표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과물(배점 5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채전문딜러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이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은 금리(높은 채권값)로 덤핑입찰하는 등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낙찰기관이 거액의 평가손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채유통시장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재경부가 딜러 선정기준과 관련해 만기별 가중치 부여여부 유찰시 실적포함 여부 경과물거래를 실적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등 쟁점사안들에 대해 뒤늦게 결정함에 따라 이미 높은 채권가격(낮은 금리)으로 낙찰받은 물량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안의식.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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