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하반기부터 쉬워질 듯

순이익등 요건 대폭 완화

한국거래소가 신성장동력기업(녹색기업)의 증시상장 심사 때 순이익 등 외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녹색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내 신성장동력기업부 신설과 상장시 외형요건 완화, 공시규정 강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용역안을 만든 뒤 증권사ㆍ기술평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다듬고 있다"며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신성장동력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신성장동력기업부가 만들어지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소속부별로 상장관리 기준과 공시 기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별기업이 신성장동력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미국 나스닥과 일본 자스닥 등 해외증시에서도 별도의 소속부를 통해 상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성장동력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소에서 위임 받은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17개 분야의 녹색기술, 녹색 프로젝트, 기업에 대해 인증하더라도 거래소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을 자문, 지도하는 '지정자문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상장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유지해 공시 등 기업의 의무이행을 자문하고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영국ㆍ일본ㆍ싱가포르 등에서 지정자문인과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은 보통 금융투자회사ㆍ회계법인ㆍ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할 경우 외형적 요건심사를 완화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성장성 및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과거 사업계획의 진척상황 및 당해 사업계획의 달성 요인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 ▦상장폐지시 정략적인 요건은 낮추고 질적심사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