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11개 일선조합에 대해 첫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가 1차적으로 일선조합에 대한 평가를 실시, 경영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11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해 사실상 영업을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달이거나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돼 있는 조합 등이다.
중앙회는 이들 조합에 대해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하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며 합병이 완료되면 농협의 총조합 수는 현행 1,325개에서 1,314개로 줄어든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병권고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새농촌새농협운동’의 목표인 조합 완전자립 경영기반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졌다”면서 “내년에도 전국 조합들을 대상으로 경영분석에 들어가 추가로 부실징후가 보이는 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학계 및 농협 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합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