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올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개정,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것을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녁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 참모진과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정대철 대표 사건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차제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수석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이들 개정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총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특히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 촉구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모금 한도와 주체 등을 현실화하되 투명성 제고 장치를 엄격히 적용해 위반 때 엄벌하고
▲선거법의 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석권할 수 없도록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석제를 활용하며
▲정당법의 경우 일반 당원과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해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