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사업자-근로자 세금괴리 축소론 제기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둘러싼 여론 악화에 대응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의 세금 괴리 축소론을 들고나왔다. 축소론의 요점은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사업자에 비해 세금을많이 떼인다는 그동안의 `유리알 지갑론'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과표 양성화가 진전을 보여 상황이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정부 "세금괴리 축소" 축소론은 박병원 차관이 근로소득세수 증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15일브리핑에서 전개한 논리다. 박 차관은 근소세는 유리지갑이어서 또박또박 받는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제대로못 거둔다는 식의 지적이 있어온데 대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변화를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재경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수 있는 전체 사업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이 1998년 86만원에서 2004년 159만원으로 84.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과세인원도 124만9천명에서 229만2천명으로 83.5% 늘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더불어 같은 기간 면세점이하자를 포함해 근로소득자 총인원에 대한 1인당 세부담은 1998년 41만원에서 지난해 70만원으로 70.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비교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 등을 통한 과표양성화 노력의 결실이며 이처럼 상황이 나아진 만큼 과거처럼 `유리알 지갑론'의 잣대를 마구 들이대지는 말아달라는 당부다. ◇관점에 따라서는 세금괴리 확대 박 차관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의지를 밝혔다. 실제 재경부가 제시한 통계도 일정 부분 자기 논리에 맞게 가공한 측면이 있는게 아닌가 미심쩍기 짝이 없다. 우선 비교시점을 외환위기에 의해 도소매지수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던 1998년으로 택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1인당 세부담을 실제 과세인원이 아닌 전체 근로소득자와 전체 사업자로한점도 미심쩍다. 예를 들어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부담을추산해 보면 지난해 약 14만2천원으로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이 대폭 줄었던 1999년 7만8천원대의 두배 수준이다. 이에 비해 역시 면세자를 제외한 실제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1인당 세부담은 25만7천원에서 30만1천원으로 17%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국 세금을 납부해온 사람으로만 비교하면 근로소득세 증가폭이 더 컸고 최근몇년간 근소세와 종소세의 증가율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실제 과세인원만으로 1인당 세부담을 따지면 과세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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