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남 최고가 아파트 하루 거주비 59만원"

국세청 "최고급 호텔 숙박료보다 비싸"…평당價 동경의 2배·뉴욕의 1.3배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의 하루 거주비용이 59만원에 달해 최고급 호텔 숙박료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할 경우 강남 최고가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일본의 동경보다 2배, 뉴욕보다는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5일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다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다시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특히 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이 최고급 호텔 숙박료에 근접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73평ㆍ46억5,000만원)에 거주하지 않고 그 금액을 은행에 맡길 경우 연간 2억1,800만원(3년 만기 국고채 기준), 하루 동안 59만6,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이파크에 사는 것이 매일 최고급 호텔 디럭스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ㆍ미ㆍ일 최고가 아파트 가격수준을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비교한 결과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평당 가격은 6,370만원인 반면 일본 시부야구 마츠토우(77평ㆍ54억1,000만원ㆍ평당 7,025만원) 3,136만원, 뉴욕 센트럴파크(234평ㆍ301억4,000만원ㆍ평당 1억2,880만원) 5,012만원이었다. 절대적인 평당 가격은 한국이 낮았지만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 보유자가 강남이나 분당 등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골라 추가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다.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6ㆍ의사)씨는 거주 목적 없이 지난 2003년 5월 도곡 렉슬아파트 26평형을 4억1,500만원에 분양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이 아파트 26평형을 부인 명의로 4억5,000만원에 불법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 6억7,000만원에 전매한 혐의가 드러났다. 여기에 세대를 위장 분리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자영업자 장모(55)씨는 사업소득을 탈루한 자금으로 2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이 없는 친척 김모(78)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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