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최저자본금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중소기업도전지원법)를 시행한 이래 이 특례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이 6개월 만에 3,300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03개사는 자본금 1엔(10원)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이 특례제도가 중소기업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저자본금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이 특례제도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주식회사는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돼 있는 최저자본금 규정을 달성해야 하며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회사를 해산하거나 조직을 합명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