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산악회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열린우리당 울산시부장 겸 입후보 예정자인 송철호(54) 변호사와 이를 요구한 J산악회장 박모씨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21일 J산악회가 경남 마산의 무학산으로 산행을 가는 데 동행, 박씨의 요구에 따라 산악회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