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인터넷 휴면계좌 해지내달 1일 서비스 조흥은행은 29일 인터넷으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이 직접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고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해지가 가능한 계좌는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요구불예금에 한하고 있다.
휴면계좌를 해지하려면 인터넷뱅킹(WWW.CHBMONEY.COM)을 통해 해지한 뒤 그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흥은행 홈페이지의 휴면계좌 조회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한 후 영업점에서 해지할 수 도 있다.
조흥은행의 휴면계좌는 총 176만6,000좌에 달하고 있으며 잔액 기준으로는 61억원이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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