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청원

한국 YMCA와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부방연대는 개정안 중 떡값수수 금지 및 처벌조항을 통해 국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수수사실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별로 총액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재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써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 재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제어하도록 한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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