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개선 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취지 퇴색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소형주택의무비율의 취지가 퇴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강현귀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당초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강제한 것은 분양가가 비싼 중대형의 일반분양 가구 수를 줄여 재건축 수익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중소형보다 중대형 주택형의 분양가 인하폭이 커져 수익성이 하락한 만큼 더 이상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구원이 서울 동작구의 A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급면적 78.46㎡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분양가를 3.3㎡당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1,795만1,000원으로 낮아져 분양가 인하폭이18.4%에 이른다. 이에 비해 113.36㎡형은 상한제 미적용 시 분양가가 3.3㎡당 2,300만원이지만 상한제 적용 시 1,779만1,000원으로 22.65% 떨어지고 135.19㎡형은 2,400만원에서 1,804만1,000원으로 24.83%가 낮아져 소형보다 대형의 분양가 인하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로 대형의 분양가 인하폭이 소형보다 커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소형주택의무비율이라는 ‘옥상옥’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주택을 공급하는 순위가 ‘조합원→임대주택→일반분양’순으로 진행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돼야 할 중소형 주택이 대부분 임대주택에 할당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례로 제시된 A단독주택은 총 728가구 가운데 13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는 가운데 ▦78.46㎡형이 80가구 ▦113.36㎡형 45가구 ▦135.19㎡형 5가구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6%나 됐다. 반면 일반분양분은 중소형인 78.46㎡가 5가구, 113.36㎡는 6가구 등 11가구에 불과하고 대형인 135.19㎡는 187가구에 이른다. 강 연구원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의 주택형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수요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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