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고보조 차등 불이익 주기로앞으로 지자체들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할 경우 국고보조금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자체 발주하고 있어 법규위반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지자체 자체 발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발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도 지자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건수는 전체 135건(6조76억원) 중 41건(1조1,997억원)으로 30.4%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은 3건(1,435억원) 모두를 자체적으로 발주했고 울산시도 5건(1,369억원) 중 4건을 자체 발주하며 자체 발주율 80%를 보였다.
또 전남이 9건(3,568억원) 중 6건(1,513억원)을 자체 발주해 67%의 자체 발주율을 기록했고 강원도(56%)와 대구(50%), 충남(50%) 등이 자체 발주율 50% 이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가 29건(1조6,318억원) 모두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것을 비롯해 인천(2건 3,250억원), 경북(5건 1,430억원), 제주(1건 132억원) 등이 100%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다.
한편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자체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대형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발주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령을 어긴 채 자체 발주를 고집하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원에 통보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결정시 참고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