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冬鬪없는 겨울

경기침체로 노사 양보·협력 올 신규 파업 2건에 불과<br>노조법 등 갈등 불씨 여전 경기 회복세로 돌아설땐 강경모드로 바뀔 가능성도

노사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기 드문 투쟁 없는 '조용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사문화가 바뀌었다기보다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탈 경우 강경투쟁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정 노조법을 두고 새로운 갈등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발생한 파업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건은 파업이 끝나 1건만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지난해 많은 사업장이 양보교섭을 하거나 노사협력을 선언하는 등 화합 모드로 교섭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사 양보로 임금 교섭을 타결한 건수는 3,722건으로 전년의 115건에 비해 32배 늘었다. 임금 동결이 2,9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반납 및 감소 434건, 무교섭 137건, 기업 내부 유연성 증진 110건, 무파업 100건, 복리후생 축소 10건 순이었다. 노사가 협력을 선언한 경우도 지난 2008년 2,689건에서 2009년 2.4배인 6,394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생존위기에 몰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전반적으로 파업 등 강경투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 이후 새로운 이슈가 없어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투쟁동력을 모으는 데 실패해 총파업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냈으며 올 들어서는 집행부 선거체제로 바뀌어 외부활동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조용한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노총은 단협이 만료되는 산하조직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단협을 체결하라며 지침을 내려보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노총은 노조법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관련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무단협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노총은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체결된 단협의 전임자 임금보장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하조직의 법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도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해 신중하다. 최근 경총이 직원 300명 이상인 1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물어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이 62%,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이 26%로 88%가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불안요인으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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