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친화기업이 뜬다] (기고) 한명숙 환경부 장관

얼마전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다. 간담회를 추진한 의도는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마인드가 필수적이라고 느껴온 터에 기업에게 `그린 마케팅`을 보다 강하게 주문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막상 간담회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오히려 기업측에서 친환경적 경영분위기 제고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이른바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환경친화기업`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에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제정한 후, 기업들 스스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2001년 공식으로 출범한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관심은, 물론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적게 투입하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와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환경관련 시설을 상호지원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들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환경규제가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과거에 제조업자가 부품이나 재료를 구매할 때 고려하였던 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일 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린 조달` 제도가 본격화되어 부품에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는 부품의 `환경성`을 문제삼아 거래처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례도 들려온다.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가벼운 사례가 아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철저한 현지심사를 거쳐 평가하고 있다. 환경성평가의 충실성, 오염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등 총 400점 만점에 320점 이상(중소기업은 280점) 취득한 기업에 한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밝힌 137개 기업이 바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환경경영에 관한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 기업들의 경험과 의지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되어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하게 환경성을 인정받는 사례를 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이다. 변화된 세계무역질서에 온전하게 적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백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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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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