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화로 쉽게 배우는 법률상식 `작은 상식 큰 권리'

만화시장이 열린다고 법석이다. 일본만화가 우리시장을 이미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개방의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화는 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치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분야. 단행본, 잡지, 학습만화, 애니메이션등 표현영역도 다양하다. 현동훈(39) 변호사가 만든 법률만화 시리즈 「작은 상식 큰 권리」(더난출판사)는 만화가 갖는 대중성을 살려 전문만화의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여기에서 전문만화라는 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의 만화는 오락성 위주의 극화 말고도 요리나 경제, 의학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만화적 재미가 충분한 밀리언셀러가 1년에 서너편씩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리만화인 「맛의 달인」 「아빠는 요리사」 의학만화인 「몬스터」등이 그렇다. 이와관련 더난출판사 신경렬사장은 『이같은 일본의 추세에 주목해 「작은 상식 큰 권리」시리즈를 통해 실용만화를 넘어 세상을 읽어낼수 있는 전문만화의 영역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은 상식 큰 권리」시리즈는 저자가 「현동훈 로-코믹 프로덕션」이라는 만화팀을 구성,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법률만화. 그는 사볍연수원 시절에도 직접 만화창작을 시도했던 만화 마니아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률응용에 너무 소극적이고 또항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음에 착안했다. 가령 한국에서는 웬만한 법률뮨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발 보다는 소송쪽이 원고의 이익 보장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해배상 보다는 손쉬운 응징을 더 선호하기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법률인식을 바로잡고자 기획된게 바로 「작은 상식 큰 권리」시리즈다. 우선 1차분으로 4권이 출간됐다. 「다이제스트」편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게 될 법적 문제들을 사례화해서 묶었다. 교통사고, 채권·채무, 가족관계, 소비자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등 영역별로 법률운용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편에서는 전체 4만건이 넘는 가사사건중 88.5%에 해당하는 3만6,000여건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도와 손해배상」「교통사고처리」 2권으로 정리해 펴냈다. 【이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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