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삼륜화물운수사를 대신해 구 도로교통법 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삼륜화물운수사는 자사 소속 카고차량이 1998년 12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적재한 채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 회사는 2013년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구 도로교통법 116조는 양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채 운행한 경우 운전자는 물론 법인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