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 공무원 보수 법령 주요개정 내용

올해 공무원 보수체계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액기준으로 1.3% 인상하는것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직급 공무원간의 임금격차가 점차 커질전망이다. 다음은 올해 공무원 보수체계의 주요 개편내용이다. ▲총액기준 1.3% 인상= 올해 공무원의 기본급은 동결되고 정액급식비는 일률적으로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또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과 함께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께 지급할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천500억원을 지급하면 총액기준으로 1.3%가 인상된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과 정액급식비 인상은 총액기준 0.5%, 예비비 1천500억원은 0.8% 각각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과장급 연봉제 확대적용= 지난 99년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급제가 3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에서 4급이상의 과장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 과장급의 경우 연봉 격차가 매년 130만∼14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올해부터 가족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부양 가족수 4인으로 한정됐던 가족수당 지급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자녀는 자녀의 수의 관계없이 가족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사병처우 개선 병봉급 30% 인상= 이병부터 병장까지 사병의 봉급이 30%씩 인상돼 이병 3만3천300원, 일병 3만6천100원, 상병 3만9천900원, 병장 4만4천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부처별 보수지급일 임시변경 및 전문직 계약 연봉 자율책정= 각 부처장관이보수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소속 장관은 또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을 할 수 있다. 또 장관이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5%에서10%로 확대된다. ▲남북출입관리소 출입경관리업무 수당지급 =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신설된 통일부의 남북출입관리소에 출입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이 지급된다. ▲위험근무수당 1만원 인상=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이 월2만∼3만원에서 월 3만∼4만원으로 월 1만원 인상된다. ▲공무원 여비규정 가족범위 확대=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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