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그만"

권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은희(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의원이 교실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법적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김명수씨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압수했다가 돌려주는데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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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통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성인보다 2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하고 스마트폰 중독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18.4%로 전년 대비 7.0%포인트 증가한 성인(9.1%)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도 지난해 25.5%로 2011년 11.4%, 2012년 18.4%에서 급증 추세를 보였다. KT 전무 출신인 권 의원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학습 능률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 성장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보안 서비스 개발업체인 넷솔테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에서 '클래스와 서비스'라는 앱을 내려 받으면 교사가 학생의 시간표에 따라 수업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갔다가 쉬는 시간에는 풀어줄 수 있고 유해물이나 성인 사이트 접속도 차단된다. 강동규 넷솔테크 대표는 "교사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물을 막아야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현재 중·고등학교 10곳에 이 서비스를 보급했는데 연내 100여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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