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