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언론기관이 상장기업과 관련한 오보를 내고 주가가 하락 했어도 주식투자자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최모씨등 대신증권 주식 투자자 2명이 "오보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며 로이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배책임을 인정했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측이 '대신증권 관련 S사가 화의를 신청했다'는 오보를 냈지만 기사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회사 등이었다"며 "기사 내용도 대신증권과 S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것으로 오보일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로이터 코리아가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 양모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S건설회사가 화의신청을 했고 대신증권은 1,6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이 걸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내보냈지만 이 때문에 대신증권 등의 주가가 하락,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9,200여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