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다국적 제약기업인 노바티스와의 의약품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7일 종근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아게와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2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종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근당의 제조기술이 독자적인 기술임을 인정한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후발 제약사들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영세한 국내 제약사들은 소송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하락해 국내외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에 진행 중인 특허 관련 분쟁은 GSK-한미ㆍ보령, MSD-중외제약, 얀센-환인제약 등 10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종근당이 ‘사이폴-엔’의 국내 영업 및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다국적 제약사와의 소송에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바티스의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전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이다. 국내에서는 노바티스가 200억원, 종근당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97년 종근당이 독자적인 신기술로 ‘사이폴-엔’ 연질캅셀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자 99년 8월 소송을 냈지만 2001년 11월 1심(서울지법 남부지원)과 2004년 1월 2심(서울고법 제5민사부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