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종근당,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5년 특허분쟁' 승소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기업인 노바티스와의 의약품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7일 종근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아게와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2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종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근당의 제조기술이 독자적인 기술임을 인정한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후발 제약사들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영세한 국내 제약사들은 소송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하락해 국내외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에 진행 중인 특허 관련 분쟁은 GSK-한미ㆍ보령, MSD-중외제약, 얀센-환인제약 등 10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종근당이 ‘사이폴-엔’의 국내 영업 및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다국적 제약사와의 소송에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바티스의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전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이다. 국내에서는 노바티스가 200억원, 종근당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97년 종근당이 독자적인 신기술로 ‘사이폴-엔’ 연질캅셀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자 99년 8월 소송을 냈지만 2001년 11월 1심(서울지법 남부지원)과 2004년 1월 2심(서울고법 제5민사부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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