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산구, 주거용 무단용도변경 상가·오피스텔에 원상복구 명령

"입주권 날아가나" 소유주들 속앓이<br>불이행땐 年2회 이행강제금 물어야

용산구청이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근생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전경.

용산구청이 최근 상가와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2,000여 가구에 대해 단속에 돌입,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유자들 대부분은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하면 재개발시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이 포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1일 용산구청과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은 재개발시 주어지는 아파트입주권을 노리고 근생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욕실과 부엌을 갖추는 등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2,000가구 이상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1차로 단속한 900가구는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어 2차로 1,100~1,300여 가구에 대해 곧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나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씩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까지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향후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돼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라도 원상복구를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재개발이 추진돼 이주가 이뤄지기까지 5~6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총 2,000만~2,4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용산에 근생시설 지분을 갖고 있는 K(45)씨는 “전용면적 39㎡ 짜리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2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며 “월세는 40~50만원에 불과한데 계속 원상복구를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도 애로가 있고 그렇다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임대가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현지 L공인 S대표는 “과거 교차점검 차원에서 다른 구청에서 나와서 일부만 단속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용산구청이 세수확충 목적인지는 몰라도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에 나서 근생시설 소유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과 마포, 성수동 등에서는 1가구당 주자창 요건이 0.5대도 안되는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빌라는 1가구당 1대)를 받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시와 시의회는 지난 7월30일 준공분부터만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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