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합가격 낮추면 과징금 깎아준다

정부 물가관계장관 첫 회의

앞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받는 업체가 제품ㆍ서비스 값을 자발적으로 낮추면 과징금을 덜 내게 된다. 소비자단체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면 관련 비용 및 정보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또 불필요한 재고물량 폐기로 유통원가가 올라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식품ㆍ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물가관계장관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담합가격 시정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은 자발적인 가격인하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매출감소액은 가격인하 시점부터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결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기본세율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결정됐다. 아울러 당초 13만톤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돼지고기 할당관세 역시 냉장육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수입물량에 상관없이 무제한 적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재정부는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