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통경찰 폐암은 공무상 재해 아냐"

"매연 등 발병원인으로 볼수 없어"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발병한 폐암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아내 송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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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전체 재직기간 12년 중 7년 가량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근무했다. 2012년 폐렴 증세를 보이던 A씨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송씨는 A씨가 비흡연자이고 폐암 등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매연가스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공단은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매연가스 등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며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노출됐던 사정은 인정되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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