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인원감축이나 기업간 인수합병(M&A)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 문제가 최근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우자동차 부산공장의 사무직 노동조합이 결성돼 30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군산의 대우중공업 상용차공장의 사무직 사원들이 사무·연구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노련 소속의 노조와는 달리 제조업체에서는 지금까지 공장의 생산직 사원들을 제외한 사무직, 관리직 사원들은 비노조원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노동부가 최종 승인할지는 미지수며, 아직까지는 조합 참여인원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대우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사무직 사원들의 별도 노조 결성은 2001년말까지 개별기업에서의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제작 등 7대 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재계의 단일법인 설립이후 노조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해 단일회사를 설립하면 단일회사는 현대전자의 이천공장과 LG반도체의 청주공장 노조를 각각 인정해 별도로 교섭을 벌여야하는지가 논란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도 복수노조 인정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천과 청주의 노조들이 협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사항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합병회사의 노조들이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다른 상급노동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의 처리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무직 노조나 빅 딜 과정에서의 복수노조 처리문제가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심 고민하는 문제가 되고 있어 이달말께 이 문제에 대한 재계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