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 서비스수준 비교한다

100병상이상 환자편익·시설등 평가결과 공표내년 4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3년 간격으로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규모가 비슷한 의료기관들과 함께 평가결과가 공표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들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ㆍ인력수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현재 270여개 병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반발정도 등을 감안해 '적격- 부적격' 식의 2단계 절대평가를 실시하거나 3~5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TVㆍ라디오 등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광고는 계속 불허하되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ㆍ협회 등이 자율규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ㆍ의료관계인의 수와 환자 1인당 비율, 수술ㆍ분만건수, 환자의 평균 재원일 및 병상이용률,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6개월 이상), 요양병상ㆍ개방형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 전공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사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37개)은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이상 규모로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하고, 1년 안에 필요한 시설규격을 갖추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할 경우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백업 저장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