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연구원 이직 문제를 놓고 LG전자와 팬택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27일 팬택에 근무하고 있는 전 LG전자 연구원 5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5일 LG전자가 팬택 연구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0여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LG전자측이 제기한 팬택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 형사고발로까지 번진 것이어서 앞으로 양사가 휴대폰기술개발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측은 “연구원들이 법원의 가처분금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직을 통해 휴대폰 기술이 팬택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찰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정당한 방법으로 연구원을 채용을 한 만큼 일단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추후 무혐의로 드러날 경우 LG전자측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