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가계금전신탁 등 배당형은 제외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은행 금융상품들도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19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지급보장 대상 금융상품에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개발신탁·특정금전신탁 등 원본보전형 신탁상품을 새로 포함시켰다.
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보험기금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 상품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므로 은행파산시에도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종금사의 발행·보증 어음 및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 및 계·부금, 그리고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보증기금의 보호대상 상품에 법인보험과 보증보험을 신규 포함시키는 한편 생명보험 등 생보사 상품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전액을,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상품은 미경과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의 파산으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보험보증기금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금전액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융권별 예금보호기금의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50%씩 인상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