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8·31대책 집값안정 효과 10·29대책보다 약하네

8·31대책후 한달 동안 서울 0.51% 하락그쳐…10·29땐 1.05% 내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다 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2003년 10.29대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10.29대책 발표 당시 가격의 10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8.31대책과 10.29대책 발표 후 한달간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9월말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달에 비해 0.51% 떨어졌다. 일반아파트가 한달 새 0.08% 상승했으나 재건축아파트가 3.82%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10.29대책 발표 한달 뒤인 2003년 11월말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1.05%나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가 한달간 무려 4.45%나 급락했고 일반아파트도 0.21% 떨어졌다. 또 지난달 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1,264만원으로 10.29대책 발표 당시인 2003년 10월말 1,154만원의 109.5%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2003년 10월 6억9,500만원에서 지난 9월 7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도 7억원에서 8억5,500만원으로 뛰었다. 8.31대책을 통해 집값을 10.29대책 발표 당시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참여정부의 5개 주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9대책의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발표된 주요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컸다. 10.29대책과 8.31대책은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한달새 각각 0.29%와 0.19% 떨어뜨렸다. 반면 2005년 2.17대책(판교신도시 일괄분양)과 2003년 9.5대책(재건축아파트 중소형 건설 의무비율 확대) 및 5.23대책(주상복합ㆍ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다른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매매가를 끌어올려 단기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5대책 이후 한달간 수도권 아파트 값은 1.54%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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