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미 계획된 자유화 조치에 맞춰 법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50% 규제완화 조치’가 거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일부 사안은 이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항을 폐지하고서도 규제완화 건수로 올리고 있어 건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총 5백9건의 규제중 2백55건을 철폐, 총규제의 50.1%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상의 폐지율 24.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선 종합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 요율의 최고한도 설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는 이미 지난 96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사문화된 조항이며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뒤늦게 불필요한법조문을 고치면서 규제완화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의 주식보유 비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으나 이는 지난 9월투신사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 15%(지방소재는 30%)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외환부문 규제완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에 대부분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저 법조문의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한도는 유사시 재경부장관이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있다는 임의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어서 실수요자에게는 전혀 실익이 없다.
거주자의 현지금융 용도제한 폐지도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용도제한을 하고 사용에서의 규제만 폐지하는 것이어서 현지금융 용도는 앞으로도 여전히 제한된다.
실제 내용면에서는 전혀 빠뀐 것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목적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소를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50%를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규제완화에 포함시켜 국민들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