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단독·연립주택 거래세 내년부터 크게 는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종부·재산·상속·증여세도 영향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시가대비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세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1년여간 끌어왔던 이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거래세 올라간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 등록세의 과표가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즉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토지는 건교부.지자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각각 바뀐다. 현재,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수준에 이르고 있어 내년이후과표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건교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불과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30∼40%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거래세는 내년부터 주택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가법인이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정해졌다"면서 "그러나 표준주택의 가격이 시가에비해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건교부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낮을수록 거래세 세부담은 내년부터 더욱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정부, 거래세 인하 조치 정부는 취득세.등록세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나 그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거래 1.5%로)로 내렸기 때문에 추가 인하폭은 0.5% 포인트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이 아닌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행자부가 표준조례를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방 의회가 이를 수용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조례를 지자체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률적인세율의 인하를 요구하기 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종부.재산.상속.증여세에도 영향 실거래가 신고제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2007년부터 실시되는 전면적인 실가과세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가 신고제는 정확한 양도세 과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는 종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도 내년이후에는실가 신고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가 신고제의 도입으로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실가 신고제를 통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리얼타임으로 파악,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통계의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파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맞춤식으로 대응할 수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