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 국채발행 현물출자/보통주 형식도 검토/재경원

정부는 당초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를 모두 무의결권 우선주로 받으려던 방침을 바꾸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함께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정책당국이 아닌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제일은행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주도 합병 등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국채를 제일은행에 출자하고 대신 무의결권 주식을 받아 제일은행의 증자에 참여한다는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보통주를 받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상법상 무의결권 우선주는 납입자본금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규모는 제일은행의 자구노력, 특융효과, 적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일은행(납입자본금 8천2백억원)의 상법상 우선주발행한도(2천50억원)를 초과하는 증자가 필요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부출자지분을 보통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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