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말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판매 행위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을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은 시설, 진열, 판매기준 등을 우수판매점 기준안에 따라 운영하는 매장으로 한국인삼공사 테헤란로 본점, 동원 F&B 현대백화점 울산점, 암웨이프라자 잠실점 등 3곳이 시범적으로 참여한다.
시범업체는 진열대나 판매대를 보유한 매장중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로 선정했다.
우수판매점은 판매원 사전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품의 기능성과 적정 섭취량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교환, 환불, 보상처리 등 소비자 피해와 보상기준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의 방문고객 설문조사와 매출실적을 비교해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진열, 판매과정에 대한 자율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