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문답으로 본 쟁점분석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br>전체 30~40% 稅늘고 60~70%는 줄어<br>野와 협의과정서 상당부분 수정 가능성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전체 30~40% 稅늘고 60~70%는 줄어‥野와 협의과정서 상당부분 수정 가능성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곳곳에 허점이 발견된다. 과세 대상자들로서는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제도의 상당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의 언급 등을 통해 쟁점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과 줄어드는 사람의 비율은. ▲약 30~40%는 세부담이 올라가고 60~70%는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 기준이 없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산되는 대로 보유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후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가족간 부동산 등기를 분산하는 등의 편법 우려가 나온다. ▲부부 합산 등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어렵다. 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등의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종부세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토초세의 경우는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에서 토초세 부과분의 일부만 공제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지방세에서 과세된 부분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 -별장과 골프장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임야와 논밭 등 저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투기를 가리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일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안에서는 합산 예외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경부 관계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보유세제 개편안은 이제 최종 마무리된 것인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조세저항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세율과 종부세 대상 등이 변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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