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관리제 과도한 재산권 제약 일정기간 조합원에 선택권 줘야"

건산硏 보고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어서 일정 기간 조합원들의 제도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공관리제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그간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ㆍ시공자ㆍ정비업체 간의 유착이나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 등과 같은 검증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입법화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제도적인 미비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과 관련한 갈등 처리는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맡겨놓고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관리 감독 권한에 기능이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 시범 사업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현장에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건산연 측의 주장이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 사업 종료 후에도 공공이 과도한 책임논란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