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분별한 건축ㆍ부동산 투기 억제 자치구들 팔걷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 구청들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권 자치구청이 무분별한 건축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천구청은 19일 상업지역 안에 난립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건립을 규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시에 건의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상업지역 안에 건립되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주차장과 학교시설 부족, 교통 혼잡, 쓰레기 발생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적용되는 용도적용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적용제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연면적이 70~80%인 경우 용적률 550%를, 20% 미만인 경우 1,000%를 적용하는 등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강서구청도 이날 발산 택지개발지구와 마곡지구 등 관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무단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ㆍ공유지 무단ㆍ불법사용 ▲농지 불법전용 ▲폐기물 적치 및 무단투기 ▲무허가ㆍ불법건축물 건축 ▲지하수 불법사용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이다.특히 강서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와 투기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강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목동 등 강서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일부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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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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