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 이성보)는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위탁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했다며 부과한 16억9,369만7,000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클릭’이라는 자동차 부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행위는 (정상가보다 높게 책정했던) 초기 신제품 개발비용을 납품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경우 정상가격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며, 물량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한 것이다”며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 이자 1억1,8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는 공정위 처분 이전에 모두 지급됐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없다’는 관련 법에 따라 더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1월 ‘현대차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2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각각 2.0%와 3.5%씩 인하하고 18개 수급업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 등을 내렸고,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