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대병원 장의용품 20배까지 바가지

국립대병원 장의용품 20배까지 바가지 극성 감사원 지방4곳 감사결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일부 국립대 병원이 장의용품 판매에서 최대 20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바가지 상혼'이 극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일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0일간 지방 4개 국립대 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J 병원의 경우 지난해 10원에 구입한 상장리본과 근조리본을 각각 200원과 100원에, 위패는 구입가(730원)의 18배인 1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또 구입가 15만원에 불과한 수의를 70~80만원에, 26만원과 40만원에 구입한 목관은 각각 90만~120만원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8개의 장의용품에 대해 유족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20여명은 '국외여행 등 휴가시 병원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정과 달리 병원장의 허가 없이 길게는 한달이상 외유에 나서 3,20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차질을 빚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J 병원과 C 병원 성형외과의 경우 비확대성형수술 등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환자'라는 이유로 환자 22명의 수술내용을 전산자료에 입력하지 않아 2,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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