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호금융 가계대출 죈다

정부, LTV 가이드라인 등 마련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상호금융권이 담보 여력이 부족한 비주택담보대출 등을 급속히 늘려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11월28일자 1·5면, 12월5일자 9면 참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댄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대출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상호금융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검사인력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규제 대상인 상호금융권은 신협·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도 올해 9월까지 11.3%에 달해 은행(6.2%)보다 크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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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부가 1금융권(은행)에 대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금리가 싼 은행으로 몰리자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토지나 임야·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려왔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여력이 불확실해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경락가율이 80% 수준이라 부실이 생겨도 회수가 가능하지만 토지나 임야·상가 등은 지역과 경기에 따라 경락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권 검사 확대를 위해 금감원 내 상호금융 검사인력과 예산도 늘리고 규제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에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당국은 일단 상호금융권에 초점을 맞춰 가계대출을 억제할 방침이지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조만간 은행권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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