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이 숙식제공을 미끼로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를 입원환자로 유치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한다. 병원장이 사람과 차를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주변으로 보내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엉터리 문진표 등을 작성해 입원시킨다니 영락없는 건강보험료 도둑이다.
요양병원의 입원료(정액수가)와 입원체계에 구멍이 많아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하나둘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특별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입원환자 1명당 중증도에 따라 하루 약 1만~4만5,000원(월 30만~130만여원)의 입원료를 받는다. 본인 부담금 20%가량을 받지 않아도 건보공단에서 나머지를 챙길 수 있어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가 181일째부터 5%씩, 360일째부터 10%씩 감액돼 2년 뒤면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에 한두 달 보냈다가 재입원시키는 꼼수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이자 건보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다. 철저히 조사해 병원장과 병원을 형사 처벌하고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역 주변과 의심이 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 적발이 어렵다면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해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활용하기 바란다. 건보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