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제도 선진화안 더 강화돼야

정부가 15일 발표한 회계법인을 6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방지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문제가 된 SK글로벌의 분식회계도 회계법인이 10년간 감사를 맡은 데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동안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고려하면 6년도 너무 길다고 할 수 있다. 상시 회계감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나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도 뒤늦었지만 투명경영 확립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분식회계와 주요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 등 때문에 투명경영이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회계를 통한 투명경영은 세계적인 화두(話頭)가 됐다. 미국의 엔론사건이나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드러났듯이 회계부정이 밝혀질 경우 해당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까지도 타격을 받는 세상이 됐다. 미국이 증권사기에 징역 25년, 문서파기에 20년을 구형키로 하고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 `기업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한 것도 엔론사건의 쓴 경험이 바탕이 됐다. 대우그룹 몰락으로 우리도 똑 같은 경험을 했지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미국이 엔론사건이 터진 후 기업회계개혁안을 마련하자 우리도 각가지 투명회계체제 확립조치를 마련했으나 `강화`나 `제한`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지근한 조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이의 보완조치로 나온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이다. 선진화방안도 형사처벌 중심의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안과 비교하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이 정도로 관행처럼 행해져 온 분식회계가 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이사의 재무재표 책임강화,스톡업션 남발방지 등 기업인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엄격해졌으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부정회계에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영구 추방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법원도 이러한 뜻으로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하고 있다. 투명경영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적당히 꾸미고 눈감아주는 회계`로는 국제화시대를 앞서 나갈 수 없다. 투명회계를 통한 투명경영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란 인식에서 보다 강화된 개혁안을 마련하고 투명회계 마인드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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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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